서류 발급

외래환자

  1. 01. 원무과

    진료과에 접수합니다.

  2. 02. 해당 진료과

    주치의와 면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3. 03. 원무과

   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후 수령합니다.

* CD 영상자료는 원무과에서 구비서류 확인 및 수납 후 지하 1층 영상의학과에서 수령 부탁드립니다.

입원환자

  1. 01. 입원 병동 간호사실

    퇴원 2~3일 전 접수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
  2. 02. 1층 제증명 창구

    퇴원 당일 수납 후 수령합니다.

* 퇴원 2~3일 전 신청해야 하며,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 및 수술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 열람 및
   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(의료법 제 21조에 근거)
  • 환자 본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    (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)
  •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
   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  (동의서,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.)
  • 친족관계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
    발급한 서류로 확인합니다.
  • 보험사 제출 구비서류는 보험사의 약관 및
    증빙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
    반드시 보험회사에 확인하신 후 신청바랍니다.
  • 발급 시간
    평일 09:00 ~ 17:30
    토요일 09:00 ~ 12:30
  • 위임장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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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동의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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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확인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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